Q&A
청년월세지원정책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청년월세지원정책이 있다. 매월(매회)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12회) 총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어디서 접수하나요?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방문신청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3년도 기준 청년가구는 1인가구 기준 125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3인가구 기준 44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소이전해야지만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나홀로 세대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원기관에 따라 특정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며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총 몇회 지급이 가능한가요?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에서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포함)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방학 등으로 본 집에 돌아가 월세를 내지 않는 기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지원지급기간은 횟수로 책정되어 총 12회분까지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며 만 19세~39세의 임차보증금 5천만원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사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청년 1인 가구이면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생애 1최 24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는 중복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 지급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청년 월세 지원을 통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생활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요건만 충족되면 현금으로 지워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월세지급 후에 차액이 남아있다면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청년월세지원 부채사항 적어야 하나요?

재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지원금의 경우 나머지 재산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결과를 근거로 삼지만 부채의 경우에는 본인이 근거자료를 명확인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