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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이의신청

신청이 완료되면 대상자 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급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통보된 내용의 신청 사실과 다르게 심사되었거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들은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01]관할 시,군, 구 사업팀에 방문
[02]우편
[03]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공휴일 모두 포함하여 30일 이내 신청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콜센터 : ☎ 1600-0777국토교통부 : ☎ 1599-00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사항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