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 ③ 중 하나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1~3)간 월세이체내역(임대인 계좌확인)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현금 납부 등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 고시원·게스트하우스 등 3~4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월차임 납부확인서 첨부
▶이체일자, 임대인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의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 계좌번호 명시되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등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 등 제출
그 이외의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이외 주택 용도별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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