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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하지만 해당 조건에 충족하지만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01]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여 주택을 소유 한자는 제외됩니다.
[02]직계존속 ∙ 형제 ∙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을 임차한 자는 공공 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03]보증금 5천만 원 초과인 주택을 거주하고 있는 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에는 1실에 다수가 거주하더라고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04]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수혜 중인 자는 이미 수혜중이여서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 하지만 *수혜가 종료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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