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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0명 선착순은 아닙니다.

[01]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이하
[02]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이하
[03]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이하
[04]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기준 120%이하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새당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1인
[월소득금액 : 3,34300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119,657
지역가입자 : 61,984
혼합:120,657
2인
[월소득금액 : 5,524,00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196,672
지역가입자 : 146,739
혼합:199,492
3인
[월소득금액 : 7,072,00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251,147
지역가입자 : 210,599
혼합 : 255,837
4인
[월소득금액 : 8,595,00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304,986
지역가입자 : 271,091
혼합 : 341,423
5인
[월소득금액 : 10,044,000]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 422,318
지역가입자 : 332,772
혼합 : 3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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